"5년 임차기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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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법 시행 전 임차기간 만료됐다면 10년 보장 안돼"
개정 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7월에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도 갱신했다.
문제는 2019년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어졌다.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B씨는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기간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어떤 근거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대 5년의 임대계약을 예상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은 A씨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취지가 임대보장 기간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7월에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도 갱신했다.
문제는 2019년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어졌다.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B씨는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기간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어떤 근거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대 5년의 임대계약을 예상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은 A씨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취지가 임대보장 기간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