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최진봉 교수, 시청자위원으로 위촉
업무정지 처분받은 MBN,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보도국장 신임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본부는 25일 사측과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초래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등 소유와 경영 간 분리 조치를 주장해왔다"며 "보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인 보도국장부터 신임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보도국장인 최은수 국장 후임부터는 보도국 직원들의 사후 동의 투표에 따라 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노사 합의에는 방통위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가 시행되더라도 직원 임금과 복지, 고용상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아울러 노조 추천으로 안진걸 상지대 교수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내년도 MBN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MBN 시청자위원은 사측이 추천한 6명(위원장 포함)과 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MBN은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승인 여부는 이달 말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