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통제강화…"모임 5명 제한·새해 폭죽놀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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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몰리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州) 정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현재 실시 중인 부분 폐쇄령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모임 인원을 2가구 최대 5명으로 제한했다. 기존 2가구 최대 10명에서 강화된 것이다. 이때 14세 미만 아동은 예외다.
아울러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의 경우 10만명 당 7일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상인 지역에서 7학년 이상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통제 조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일 23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임 이후 자발적으로 며칠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해맞이 축제 기간에 공공장소에서의 폭죽 사용도 금지된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 총리들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열었으나 통제 강화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현재 실시 중인 부분 폐쇄령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모임 인원을 2가구 최대 5명으로 제한했다. 기존 2가구 최대 10명에서 강화된 것이다. 이때 14세 미만 아동은 예외다.
아울러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의 경우 10만명 당 7일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상인 지역에서 7학년 이상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통제 조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일 23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임 이후 자발적으로 며칠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해맞이 축제 기간에 공공장소에서의 폭죽 사용도 금지된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 총리들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열었으나 통제 강화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