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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해경, 업자와 유흥업소 출입 사실 발각…인천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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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해당 사실 발견
    두 사람 모두 초동 역학조사서 동선 숨겨
    코로나19 방역. 뉴스1
    코로나19 방역. 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초 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두 사람을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경도 김영란법 등 위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4일 해당 해경과 관련한 확진자가 총 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유흥업소 관련자는 24명이다.

    이 업소에서는 A(44·여)씨 등 종사자 6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에는 연수구에 사는 B(29·남)씨 등 유흥업소 관련 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일 확진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C(49·남)씨 등 2명과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57·남)와 이달 중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근무자인 C씨를 상대로 김영란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C씨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은 치료가 완료되면 감찰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초 역학조사 당시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 C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조사 결과 이들은 이달 13일 이 업소를 다녀가고도 방역당국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당국의 초동 조치가 늦어져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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