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답안지 조작' 사립고 교무실무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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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교무실무사 A(34·여)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 교무부장 B(50·남)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 채점 기계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공범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