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함 7명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넘겨…조 시장, 혐의 부인
'채용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 시장 검찰 송치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1차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남양주 시청 기획 예산과를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시장은 또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