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상피제 어기고 허위보고한 광일고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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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적법성·허위보고 경위·중간기말 평가 적절성 따지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어기고, 이러한 '비위 사실'을 숨긴 광주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교사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켜 상피제를 어기고, 시 교육청의 상피제 위반 여부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한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감사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 고1 딸이 광주 A고교에서 지난 4월 초 광일고로 전학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 ▲ 고1 딸의 중간·기말고사 평가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를 어긴 것은 내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로 딸을 전학시킨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만간 감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일고의 또 다른 교사는 2018년께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 재학 중,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지자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현재 졸업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 교육청 일괄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지원 의사에 따라 정원(1학년 54명·2학년 96명·3학년 64명)을 채운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
내신 1등급(전교 4% 이내)은 1학년은 2명, 2학년은 4명, 3학년은 2∼3명가량이다.
/연합뉴스
2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교사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켜 상피제를 어기고, 시 교육청의 상피제 위반 여부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한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감사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 고1 딸이 광주 A고교에서 지난 4월 초 광일고로 전학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 ▲ 고1 딸의 중간·기말고사 평가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를 어긴 것은 내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로 딸을 전학시킨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만간 감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일고의 또 다른 교사는 2018년께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 재학 중,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지자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현재 졸업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 교육청 일괄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지원 의사에 따라 정원(1학년 54명·2학년 96명·3학년 64명)을 채운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
내신 1등급(전교 4% 이내)은 1학년은 2명, 2학년은 4명, 3학년은 2∼3명가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