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일 때보다 임금 오히려 후퇴"…전북도 "규정 따랐다"
민주노총 "기계적 행정주의에 따른 발상…도지사 규탄 민중대회 열터"
"처우 개선하라"…직접 고용된 전북도청 노동자 11개월째 '외침'
전북도 청소·시설노동자들이 도청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와 '규정에 따랐다'는 전북도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 시설·청소노동자 31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되레 용역 소속일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23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36일째 단식을 하던 시설노동자 정모(52) 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에 평균 290여만원을 받았던 한 청소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식대와 시간외수당 등을 합쳐 지난 2월 219만원을 받았다.

2019년보다 최저임금이 낮았던 2017년의 월 평균 임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한 수준이다.

정년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들었다.

만 60세 이상 노동자는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최대 월 100만원 가량 낮아지기도 했다.

전북도는 시설·청소노동자에게 지난 9월 임금손실분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들은 전액 노동조합에 반납했다.

전북도가 용역으로 운영해온 청사 관리업무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면서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만큼 이 금액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의 형태를 직접 고용이나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했던 예산을 활용해 처우를 개선하라는 게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었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 전북도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정에 따라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 정년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청소·시설노동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전환한 뒤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만 400여 명인데, 몇몇에만 특수한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전북도의 이러한 태도를 '기계적 행정주의에 따른 발상'으로 보고 오는 2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