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형산강 일대 낚시·야영 금지지역 지정…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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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3일 경주 경계부터 바다와 닿는 곳까지 형산강 9.5㎞ 모든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200m 구간을 제외한 경주 경계부터 연일대교 인근 5.2㎞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정했다.
다만 연일대교 인근에서부터 바다와 닿는 곳까지는 야영·취사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구간은 야영이나 취사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철강산업단지가 이어져 야영·취사에 부적합한 편이다.
시는 최근 낚시꾼이 미끼로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 때문에 수질오염이 일어나고 낚시·야영·취사객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시는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이 장기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진입로에 높이제한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