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내달부터 대게류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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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련법 상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의 포획, 소지, 보관, 유통행위와 대게 포획 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어민들에게 이를 예고하기로 했다.
해경은 어자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해줄 것을 어민들에게 당부했다.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과 관련해 7건, 8명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어민들에게 이를 예고하기로 했다.
해경은 어자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해줄 것을 어민들에게 당부했다.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과 관련해 7건, 8명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