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경고하자 …"XX이냐" 적반하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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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경고'
"아나운서 출신 이미지 이용, 피해자 현혹"
"아나운서 출신 이미지 이용, 피해자 현혹"

23일 김성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받고 김성주의 사진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아나운서 출신인 김성주의 이미지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00희망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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