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 금지…10인 이상 옥외 집회도 불가
인천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카페선 포장·배달만 가능
인천시는 24일 0시부터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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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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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역 내 각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 인원만 머무를 수 있다.

목욕탕·영화관·학원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출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띄우기 조치 등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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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또한 24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와 시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준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