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언어장애 외조카 꾀어 수천만원 받은 70대 징역 1년
뇌병변에다 언어장애가 있는 외조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고 꾀어 수천만원을 받은 70대가 1심에서 준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외조카 B씨는 뇌병변 및 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어서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A씨는 이 점을 알면서도 2017년 3월 20일께 외조카에게 "돈을 주면 이자를 놓아 약값이라도 만들어 주겠다"며 100만원권 수표 5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현금과 수표 등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외조카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외조카 형으로부터 질환 상태에 대해 전해 듣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B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A씨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인적 관계를 이용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2천600만원을 변제한 점, 추가적인 합의와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