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음주 상태로 운항 50대 선장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2t급 어선을 몰고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22일 오후 1시 47분께 포항 남구 호미곶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38%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