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공항 가고, 병원 가고…자가격리 어긴 3명 벌금·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격리 엿새 만에 자택에서 나와 2시간 가까이 거리를 활보했고, 나흘 뒤 11시간 동안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고, 장기간 외국생활로 국내 실정에 어두웠던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7일 미국에서 들어와 청주 자택에 격리된 B씨는 이튿날 주변 거리를 30분간 돌아닐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소화불량이 심해 약을 사러 외출한 점과 그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자가격리 위반자 C(31)씨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C씨는 지난 6월 30일 산부인과 방문을 위해 택시를 타고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C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