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담긴 법률 개정안 '환영'
2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안 중 5개 항목이 개정됐다.
▲ 제2조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 제18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22조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 제33조의2를 신설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등이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예산 확보 등을 우려하던 지역 체육회는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올해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에는 지방 체육회가 예산, 운영비 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뒤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대한체육회는 6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펴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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