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이하 공무원 6명 송치…경찰 "시장이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의암호 참사, 시장도 직무유기" 주장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공무원 등 8명이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춘천시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이재수 시장은 재난 관련 조례에 따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다"며 "춘천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시청, 경찰, 소방이 총동원된 작업이 30분이나 이뤄지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청 공무원들이 기소된다면 이 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를 들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초섬에 대한 총체적 부실 관리 책임은 당연히 시장에게 있다"며 "장기간 폭우로 소양강댐 방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부실 관리를 시정하지 않은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시장은 전복사고가 난 시점에 '수초섬이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뒤이어 전복사고 사실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복사고 시점에 보고가 이뤄져 이 시장이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 이 시장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부산 사례의 경우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입건됐으나 이 시장의 경우 미처 손 쓸 시간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를 책임자로 보는데 춘천시 조례상 사업주의 책임이 해당 국·과로 이임된다"며 "이에 따라 국장을 책임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