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특별법 개정 통해 국제학교 지도·감독해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신규 국제학교 유치? 양보다 질이 우선!"
이 교육감은 20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도중 신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양병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애초 영어교육도시를 설계할 당시 예측했던 외국 유학생이 75% 줄었고, 출산율 저하로 추정 인구수 역시 현재 크게 줄었다"며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부지를 새로운 용도, 공공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주도만 이러한 제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 경제특별구역이 돼 있다.

경제특별구역과 관련한 법이 있다"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국제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등 변화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학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질 관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 주변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신규 국제학교 유치? 양보다 질이 우선!"
송영훈 의원은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 안전 문제 등 어디까지를 자율성으로 봐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학교가 공교육 테두리가 아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도교육청 관할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 권한으로 국제학교의 설립 승인을 해주면서도 막상 지도할 권한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재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

별도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특별법 개정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8년부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 일원 379만2천㎡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한국국제학교(KIS·2011년 9월 개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2011년 9월 개교), 브랭섬홀아시아(BHA·2012년 10월 개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2017년 11월 개교) 등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