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20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도중 신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양병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애초 영어교육도시를 설계할 당시 예측했던 외국 유학생이 75% 줄었고, 출산율 저하로 추정 인구수 역시 현재 크게 줄었다"며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부지를 새로운 용도, 공공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주도만 이러한 제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 경제특별구역이 돼 있다.
경제특별구역과 관련한 법이 있다"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국제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등 변화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학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질 관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 주변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은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 안전 문제 등 어디까지를 자율성으로 봐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학교가 공교육 테두리가 아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도교육청 관할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 권한으로 국제학교의 설립 승인을 해주면서도 막상 지도할 권한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재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
별도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특별법 개정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8년부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 일원 379만2천㎡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한국국제학교(KIS·2011년 9월 개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2011년 9월 개교), 브랭섬홀아시아(BHA·2012년 10월 개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2017년 11월 개교) 등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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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에서 난 산불이 1시간 20여분 만에 진압됐다.15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92명을 투입해 오후 8시 8분께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대 국유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원인과 구체적인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