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시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8명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공무원노조 "송치 유감…적극 행정 위축, 부서 발령 기피 우려"
지난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의 쟁점인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 8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 수초섬 부실 계류에 작업 중지나 철수 명령 없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나 진단·점검 없이 부실한 조치를 했다.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내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 고박 작업 지시는 못 밝혀…공무원노조 "적극 행정 위축" 우려 의암호 사고 직후 경찰은 3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고자 8월 12일과 21일 시청과 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21명을 32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와 업체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한 데다 양측 현장 책임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를 토대로 지시 또는 묵인 행위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말리지 않은 묵인 행위만으로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계약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초섬이 납품은 됐으나 최종 준공은 되지 않아 업체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청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장과 관련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해당 부서에 발령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중국의 한 업체가 버려야 할 생리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재포장해 대량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업체가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닐뿐더러 수입된 제품도 없다고 일축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3·15 완후이(晩會·저녁 특집 방송)'에서 동부 산둥성 지닝시 량산현의 한 제지 유한회사가 불량 판정받은 다른 위생용품 업체들의 생리대와 기저귀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후 재판매하는 실태를 조명했다. 제지 유한회사라고 등록한 이 업체는 정작 종이 제품은 생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화면에는 업체의 창고에 지저분하게 관리된 생리대와 기저귀가 널브러진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이 업체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도 외관상 큰 오염이 없으면 재포장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또 중국 위생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원료는 일회용 위생용품에 사용해선 안 되지만, 재판매하지 못할 수준의 폐기 위생용품들도 2차 가공을 거쳐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다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들인 폐기 위생용품은 매년 수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송이 나간 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문제의 업체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해당 업체의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식약처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가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