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시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8명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공무원노조 "송치 유감…적극 행정 위축, 부서 발령 기피 우려"
6명 참변 '의암호 참사'는 人災…"작업 지시 또는 묵인"(종합2보)
지난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의 쟁점인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 8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6명 참변 '의암호 참사'는 人災…"작업 지시 또는 묵인"(종합2보)
◇ 수초섬 부실 계류에 작업 중지나 철수 명령 없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나 진단·점검 없이 부실한 조치를 했다.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내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 고박 작업 지시는 못 밝혀…공무원노조 "적극 행정 위축" 우려
의암호 사고 직후 경찰은 3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고자 8월 12일과 21일 시청과 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21명을 32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와 업체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한 데다 양측 현장 책임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를 토대로 지시 또는 묵인 행위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말리지 않은 묵인 행위만으로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계약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초섬이 납품은 됐으나 최종 준공은 되지 않아 업체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청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장과 관련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해당 부서에 발령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6명 참변 '의암호 참사'는 人災…"작업 지시 또는 묵인"(종합2보)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