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3단계땐 지자체서 일회용품 사용 자체 판단
"1.5단계때도 다회용기 쓰세요"…새 일회용품 지침 내달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용 규제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토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이 지역 내 대학가, 문화거리,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40대 이하 감염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특히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