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서 월세받은 도매법인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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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도매법인은 대구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월세를 받는 형태로 공유재산인 영업장을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뒤에도 시장도매인 업무를 계속한 혐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대구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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