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란 글과 함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300여 개가 늘어선 것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 秋장관 "지지 않는 꽃길"…尹총장 화환에 '맞불'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란 글과 함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300여 개가 늘어선 것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하려다 전격 취소했다. ‘노골적인 윤 총장 모욕 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촉즉발 직전까지 간 양측의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러나 윤 총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한층 빨라지고 있어 “윤 총장을 옥죄기 위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40분께 윤 총장의 대면 조사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며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초 윤 총장 측에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일정을 알려주면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가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평검사 두 명을 보내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검찰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검도 이에 응하지 않고 면담요구서를 돌려보냈다.

대검은 “예고 없이 검사들이 방문했고, 대면 조사 일정을 미리 조율하지도 않았다”며 검찰 총장에 대한 ‘막무가내’식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방식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통상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의 소명 과정을 거친 뒤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면 조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측이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전례없는 총장 대면 조사를 밀어붙인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 배제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물어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면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벌주기’ 명분을 쌓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 시도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면 조사를 철회하면서도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윤 총장 측근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조사가 예정됐던 1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세무서장의 과거 근무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달 13일에는 윤 전 세무서장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