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이러한 설명을 추가로 보냈다.
대검 측이 법무부에 "감찰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감찰의 객관적·구체적 근거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면 적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검에 `조사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왔다"며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해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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