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9천여 개의 한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번 먹는 양을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약값은 시범 수가의 50%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에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된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치)이 끝난 이후에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으려면 시범 수가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첩약 조제는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약국, 공동이용 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수요가 많은 첩약 부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탕전실 기준과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이 도입되고 첩약 조제 내역을 제공하는 등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도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