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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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멈춰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safe.seoul.go.kr/accuse)와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관할구청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 주유소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