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 제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멈춰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safe.seoul.go.kr/accuse)와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관할구청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 주유소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