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 논란을 빚은 학교 법인을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이 법인 소속 전 기간제 교사 11명은 지난 2월 실시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채용 시험을 앞두고 법인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 등으로부터 필기 평가 문제, 정답지, 면접 질문 내용을 미리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간제 교사 중 일부는 A씨 등에게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공모로 부정하게 채용된 합격자들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시험성적을 받아 임용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은 "(해당 학교법인이) 시험지 유출과 금품수수라는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사학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992년 설립된 사립초중고법인협에는 현재 900개 학교법인(1천640개 초·중·고)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