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코나 EV) 소유주 17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70여 명은 연이은 코나 EV 화재로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은 변론 과정에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 전기차는 2018년 출시된 이후 국내 9건, 해외 4건 등 총 1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과 17일에도 대구와 경기 남양주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에서 불이 났다.

현대차는 전세계 총 7만7000대의 코나 EV를 리콜할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16일부터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실시했다. BMS 업데이트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코나 EV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 이후에도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배터리팩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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