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검사비용 8만1천∼9만원…"본인이 납부해야할 돈은 없어"
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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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결과는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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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용은 병원 종류에 따라 8만1천610∼9만520원이다.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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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종합)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