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에 당사자 "출소 후 억울함 호소해 상담만 해줬을 뿐" 부산경찰청, 1심 재판 결과 보고 적절한 조치 예정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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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주범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구속된 B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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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A 경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평소 먹던 약을 산불로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할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전달했다.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금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원래 동일한 성분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처방 복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게 불가능하다. 단, 이번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다.예컨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는 등 사라졌더라도 병·의원에서 무리 없이 다시금 처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되거나 변질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도 산불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의약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처방이 가능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투쟁을 주도해온 단체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결정이 나오는 가운데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들이 꿈꾸는 의료의 모습을 규합하지 못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의대협은 "우리는 지금 침묵을 강요당한 세대의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들의 평등한 조처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협은 의사들을 받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 곳으로 또 모인다.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정부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시한으로 정한 31일을 앞두고 5대 대형 의대와 고려대 의대 등의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상적 수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부산대 의대생들이 30일 모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복학·등록·수강 신청 기한을 넘겼지만, 학교 측은 의대생들의 복귀 의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는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미복귀 학생 600여명이 모두 복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당초 부산대는 지난 27일 6시까지 의과대 복학·등록·수강 신청을 받고, 이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31일 제적 예정임을 통보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따라 부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산망을 열어 복학과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부산대는 이르면 다음날부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곧바로 복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기존의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수업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