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으로 억대 수입…벌금은 500만원
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고 2천여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게이머를 고용해 의뢰자들의 캐릭터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