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으로 억대 수입…벌금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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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고 2천여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게이머를 고용해 의뢰자들의 캐릭터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