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국립해양박물관 어수선…"가해자·피해자 함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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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박물관내 리더십도 무너지고 가해자 통제할 사람도 없어"
부산 영도구 소재 국립해양박물관이 수개월째 계속된 관내 성추문 의혹과 논란에 운영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17일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A씨는 "주강현 전 관장은 직원 B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을 복사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노동청에 제출했다.
A씨는 "B씨는 2015년 박물관 출범 후 5년여 동안 박물관 직원 등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괴롭힘을 지속했고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성추문 논란 속에 지난 7월에는 주 전 장관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주 전 관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판단하고 부산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해수부와 직원 A씨가 넣은 진정에 대해 부산노동청은 주 전 관장을 고용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관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며 이 경우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장은 법인 사업주가 아닌 대표자이기 때문에 두 진정에 대해 모두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장직이 7개월째 공백인 상태라 박물관 내부에서도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점이다.
B씨에 대한 해수부 조사도 지지부진한 사이 B씨는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해수부는 한 차례 조사했고 추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성희롱과 별개로 채용·업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주 전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직무 정지에 들어갔고 7월 30일 자로 해임돼 그동안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본부장이 직무 대행해왔다.
직원 A씨는 "운영본부장도 곧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 조직 내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라며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노동부는 피해·신고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권익위와 인권위 역시 1년 이내 발생 사건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어렵다.
A씨는 "국립해양박물관 노조 총회에서 노조원 93%가 B씨 직무 정지에 찬성해 이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A씨는 "주강현 전 관장은 직원 B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을 복사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노동청에 제출했다.
A씨는 "B씨는 2015년 박물관 출범 후 5년여 동안 박물관 직원 등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괴롭힘을 지속했고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성추문 논란 속에 지난 7월에는 주 전 장관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주 전 관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판단하고 부산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해수부와 직원 A씨가 넣은 진정에 대해 부산노동청은 주 전 관장을 고용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관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며 이 경우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장은 법인 사업주가 아닌 대표자이기 때문에 두 진정에 대해 모두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장직이 7개월째 공백인 상태라 박물관 내부에서도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점이다.
B씨에 대한 해수부 조사도 지지부진한 사이 B씨는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해수부는 한 차례 조사했고 추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성희롱과 별개로 채용·업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주 전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직무 정지에 들어갔고 7월 30일 자로 해임돼 그동안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본부장이 직무 대행해왔다.
직원 A씨는 "운영본부장도 곧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 조직 내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라며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노동부는 피해·신고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권익위와 인권위 역시 1년 이내 발생 사건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어렵다.
A씨는 "국립해양박물관 노조 총회에서 노조원 93%가 B씨 직무 정지에 찬성해 이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