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보장 어떻게…내일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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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중심 지원 정책, 수요자 요구와 불일치…생애주기 고려해야"
기본법 도입 제안도…논의 내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반영 계획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성(性)과 임신, 출산 양육 등을 건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인구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이 모두의 건강한 삶과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권으로 확립된 '성·재생산 건강' 개념은 성과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전반에 있어 질병이나 장애 없이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는 '성과 재생산 건강보장 필요성 및 방안' 발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등하고 통합적 보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사회 내 비혼, 만혼, 초산 연령의 증가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자 사회 변화의 한 현상으로서 수용돼야 하지만 임신·출산 중심의 현 지원 정책은 다양한 생애를 기획하는 요구와 불일치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성평등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으로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기·청년기 성·재생산 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 제언이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 도입을 제안한다.
현행 법제들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권리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 임신·출산에 대한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는 성평등 정책 분야를 비롯해 지역 보건의료 등 학계 전문가들도 지정 토론자로 나서 우리 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과 정책 대안 등을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 재생산 건강 보호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본법 도입 제안도…논의 내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반영 계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인구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이 모두의 건강한 삶과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권으로 확립된 '성·재생산 건강' 개념은 성과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전반에 있어 질병이나 장애 없이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는 '성과 재생산 건강보장 필요성 및 방안' 발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등하고 통합적 보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사회 내 비혼, 만혼, 초산 연령의 증가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자 사회 변화의 한 현상으로서 수용돼야 하지만 임신·출산 중심의 현 지원 정책은 다양한 생애를 기획하는 요구와 불일치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성평등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으로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기·청년기 성·재생산 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 제언이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 도입을 제안한다.
현행 법제들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권리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 임신·출산에 대한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는 성평등 정책 분야를 비롯해 지역 보건의료 등 학계 전문가들도 지정 토론자로 나서 우리 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과 정책 대안 등을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 재생산 건강 보호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