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오피스텔 투자 사기 일당에 실형·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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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3억4천여만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사업에 6천8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1천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170여 명으로부터 17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오피스텔 여러 개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게다가 자금이 부족해 오피스텔을 완공할 수가 없었고, 6개월 이내 투자 이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상환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여도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0억∼60억원에 이르고 일부 투자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