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서 기표 용지 촬영해 전송한 40대 벌금 50만원
국회의원 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