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서 기표 용지 촬영해 전송한 4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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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