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국민권익위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제소
'부동산 투기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 상대 주민청원 추진
관할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청원이 추진되며,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정의당 서울시당 등이 주축이 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18일 "국민권익위에 성 구청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제소하고 주민청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 구청장에게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고 그 수익은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본인이 재개발 인가 권한과 분양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이라며 "성 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청장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잡겠다는 청와대 수석부터 장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집을 사고 또 사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겠는가"라며 "공직자들이 투기 대열에서 나오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온갖 부동산 정책을 믿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6일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고 6개월 뒤인 그해 7월 이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성 구청장은 1998년 1차례, 2010년부터 3선 등 모두 4선에 성공한 구청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