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남모씨와 유모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아 약 15분 만에 끝났다.

남씨는 최 대표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증인 채택이 약 두 달 전에 됐는데 갑자기 개인적 사유나 송달 문제로 불출석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출석을 재차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최 대표 측의 사정으로 기일이 늦어지자 "피고인 측 증인이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했는데 기일이 미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 대표 측도 이들의 출석을 독려하기로 해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남씨와 유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23일 최 대표의 피고인 신문 후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