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을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 기업 24곳과 신규 고용 300여 명, 이산화탄소 포집량 110만t, 이를 활용한 매출 1조8000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울산은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1300만t으로 전국의 22.3%를 차지한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탄산칼슘’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울산 특구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생산된 탄산칼슘은 순도에 따라 건설 자재와 화학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초고순도 탄산칼슘은 약 7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구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총 17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송철호 시장은 “전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울산에서 탄소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