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남편 때문에 처벌" 보복폭행 5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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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 찾아가 B씨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0여 일 전 B씨 남편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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