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시도하려 경찰·소방 불러"…변호인 "감금 아닌 설득"
'패트 감금' 채이배 "한국당, 몸으로 밀치며 길 막아"(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집무실에 갇혔던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당시 상황을 명백한 감금이라고 규정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2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오전 9시 30분께 회의를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서류가 든 가방과 팔을 잡아끌며 의자에 앉혔다"며 "결국 예정된 회의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채 전 의원은 "오전 동안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께 재차 의원실을 나가려고 시도했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몸으로 밀치며 길을 막아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 오전 9시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채 전 의원은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제때 출석하지 못했다.

또 "몸싸움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탈출을 위해 경찰과 소방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당시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이 감금이라고 말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채 전 의원은 이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현장 의원들과 통화하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무실에 있었던 여상규 전 의원이 나 전 의원과 통화를 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송모씨도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소파로 문 앞을 막고 앉으며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주었고,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채 전 의원 보좌진들의 출입 역시 막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 사진 등을 봐도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