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멋대' 부산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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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간접 보조금 또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술 행사를 열어온 부산에 있는 모 사회적기업 대표다.
A씨는 용역 대금 등을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부산 중구청이 주관하는 '2015 퍼블릭아트 인 부산' 사업에서 323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8년 6월까지 부산 중구를 비롯해 부산시, 사하구 등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서 10여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단·방법,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공헌한 점,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