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간 지방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국내 최고 고도인 해발 800m에 위치한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140여명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19일 강원도와 해당 캠퍼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스쿨버스 운행 불가로 해당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300여명이 고립됐다.삼척시 도계읍 육백산에 위치한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국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곳에 있다. 도심 속 캠퍼스와 달리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도 '도보 통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다.전날 강원 향로봉에는 60.4cm의 눈이 내렸고, 이 지역에도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4.7㎝의 눈이 왔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도계읍과 캠퍼스를 오가는 통학 차량 운행이 불가해졌다.특히 오후 4시쯤 삼척 도계캠퍼스 인근에서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 통학 버스 운행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대학 측이 마련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스쿨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고립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학교 측과 삼척시 등 관계기관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후 9시쯤부터 스쿨버스 진입이 가능해져 일부 학생들의 귀가가 시작됐다.이어 같은 날 밤 11시 58분쯤 캠퍼스 진입도로가 완전 개통됐지만, 3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야간 시간대 모두 이동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측과 삼척시는 140명을 캠퍼스 생활관 3개동 364개실에 분산 배치해 머물도록 했다.이 때문에 일부 학생 등 교내 구성원들은 학교가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한 게 아니냐고 지적 한다. 학교
경찰이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40대 경리를 쫓고 있다. 2주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파트 경리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25년간 이 아파트에서 홀로 경리 업무를 해왔다. 10여년 전부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5일 A씨가 출근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적하기 직전 관리비 통장과 회계 자료들까지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조사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로 중요·강력 사건을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관리비 전액을 잃게 된 아파트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대별로 많게는 추후 환급을 조건으로 25~30만원씩 관리비를 더 납부해 아파트를 운영키로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