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 예술인 긴급복지 50만원 지원…27일까지 접수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이나 작품 활동 중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으로 신청서를 시청 문화예술과에 내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1차 지원 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1차 지원 때 예술인 23명에게 1천150만원을 지급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조건이 다소 완화된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나주시청 문화예술과(☎061-339-46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