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바깥활동 조심"…충남 전역 미세먼지 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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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차량 운행 단속…석유화학·화력발전 등 55곳 가동률 조정
충남도는 16일 충남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14일 올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를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석유화학·철강·화력발전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내 55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내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도 운행을 멈추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LPG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다.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충남도는 도내 38개 지점에 설치한 41대의 단속카메라로 운행 위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일 실외 활동에 주의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적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14일 올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를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석유화학·철강·화력발전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내 55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내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도 운행을 멈추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LPG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다.
충남도는 도내 38개 지점에 설치한 41대의 단속카메라로 운행 위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일 실외 활동에 주의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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