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영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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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를 가리킨다.
관세청은 기존 한국·유럽연합(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상으로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동일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신속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한영 FTA 특혜 관세 적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