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형사처벌 외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
법무부, 압수 휴대폰 비번 법원 명령시만 공개 방안 등 검토
법무부가 논란이 되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과 관련해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을 때 한해 압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과 적용 범위를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명명하면서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