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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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했던 상대에게 협박을 당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혼자인 A 씨는 최근까지 연하남인 B 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연하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B 씨를 위해 A 씨는 생활비 보조는 물론 휴대전화 미납금까지 대신 납부해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B 씨를 위해 월세집 계약까지 해줬다. 하지만 이후 A 씨와 B 씨는 헤어졌다. 문제는 결별 후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불륜 카페에 "분명 (불륜남이) 월세를 잘 내기로 했는데, 최근 임대인에게 4개월 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계약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전 남자친구는 '배째라' 식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주면 나가겠다고 협박한다"며 "이거 고소할 수 없냐"고 문의했다.

이어 "이럴 때 고소해도 남편이 모를 수 있냐"고 덧붙였다.

A 씨의 호소에 "전 남자친구가 양**였다", "아예 작정을 하고 접근한 거 같다", "신용불량자라도 월세 계약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거다", "돈 주는 순간 더 많이 뜯기는 거 시작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미납된 월세 물어주고, 복비 물어주고, 계약을 끝내면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서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어차피 계약자가 A 씨인 만큼, B 씨를 당장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내쫓을 수도 있다", "바로 신고 안하고 뭐하냐", "그동안 돈 뜯길 때 이런 애인줄 몰랐냐" 등의 날 선 반응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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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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