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신과 의사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고 엄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벼운 조증과 불면증 외에 정신질환이 없었고 사건 발생 전날 외출해 흉기를 사 오는 등 계획 범죄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