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영세체납자 차량 615대 압류 해제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 10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거나 오히려 처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차량 615대(총 체납액 12억1천700만원)의 체납 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www.mapo.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