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업계에 '택배기사 처우개선'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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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사업자단체 간담회…내년 1월까지 '판스프링' 안전조치 지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택배 기사들의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관련한 화물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논의했다.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문제가 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안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김 장관과 업계 대표 모두 공감했다.
김 장관은 내년 1월까지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생활물류법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관련한 화물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내년 1월까지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생활물류법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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