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시의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취득(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했다.
시가 추진 중인 관광테마시설은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시 소유건물을 철거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다.
투자자는 시설을 설치한 후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기부채납 받을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속초시의 이 같은 요청은 민자유치 공모 당시 일부 시의원들의 심의의결 요구에 대해 해당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호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하던 속초시가 이제 와서 의결을 요청하는 데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복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재산취득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의결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애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 의결이 필요 없는 안건을 왜 제출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시의원들로부터 부서 간 조율도 안 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처리를 요청하느냐며 질타를 받았다.
결국 이 관광과장은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번복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는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실시협약 이전에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계획 시에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인 강정호 의원은 "속초시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개략적인 건물 규모는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 나중에 보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속초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